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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혼자서도 가능하다? 알면 꿀이득! 중고차 거래팁

어려운 경기로 자동차 구매에 새 차보단 저렴한 중고차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 딜러를 거치기보다 수수료 걱정 없이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중고차 거래를 할 순 없는 법! 소셜프렌즈 '백미러'님이 꼭 체크해야 할 중고차 구매 팁을 알려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이미지


중고차를 사고팔려면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인 데다 겉으로만 봐선 일반인이 문제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대신해주는 중고차 매매 전문 딜러 따로 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차량 상태를 조언해줄 사람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다면, 꼭 전문 딜러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중고차 구매의 5가지 단계는 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차를 살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해보세요.


1단계.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기

자동차 등록증 이미지


개인이 직접 중고차를 살 땐 온라인 전문 중고차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개인이 내놓은 차들이 등록돼 있으므로 원하는 차를 검색해 차량 소유주와 연락할 수 있는데요. 보통 중고차를 직거래할 경우 직접 만나서 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는데, 가장 먼저 차량 등록증을 통해 판매자가 차의 실제 소유주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와 사고 이력 확인하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이미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차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를 기준으로 하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간 직거래 시엔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정보를 요구해 해당 차량의 현재 컨디션과 과거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차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3단계. 카센터 방문 검증하기

카센터 방문 이미지


차량성능점검기록부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거래 시 인근 정비소를 방문해서 진단을 맡겨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차의 기본적인 성능과 상태는 구매자가 시운전을 통해 진동 수준, 엔진 소음, 잡소리, 변속기 작동, 스티어링 휠 작동 등을 확인하면 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 단골 정비소를 만들었다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판매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운전에 구매자 명의로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최대한 주의하세요.


4단계.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땐 매매 계약서와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에 사인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5단계. 각종 증명서 제출하기

중고차 매매 딜러를 통해 거래할 땐 서류만 작성하면 이전 및 등록증 수령까지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 직거래 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구청의 자동차등록과로 방문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절차를 잘 모르더라도 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 하면 되니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 보험가입 영수증이 있어야 이전 가능하니 보험가입 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시 필요한 서류 표


※ 중고차 이전 비용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에 자동차출고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 다음의 연식별 과세 요율을 곱하면 현재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매매가를 적게 적어내면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많게 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식별 과세 요율표


예를 들어 2011년식 출고 금액 2,100만 원 차량의 중고차 이전 비용을 계산해보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액 : 21,000,000원 × 0.489(3년 이상 경과) = 10,269,000원입니다.
· 취득세 : 10,269,000× 0.07(승용차 취득세율) = 718,830원
· 공채매입할인비 : 10,269,000 × 0.06 × 5.2% = 32,039 원
· 증지대 등 : 4,000원
  → 총 754,369원


반대로 팔 때는 4, 5단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거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도움을 받거나 최근에는 중고차를 기업에서 매입하는 서비스들이 많으니 대기업의 매입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본 포스팅 바로가기 ▶ http://goo.gl/8gV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