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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제 강화? 유연한 노동개혁이 고용률을 늘린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한 덕분인데요.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엄격히 지급하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끊임없는 노동개혁으로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 현황을 소개합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동개혁 및 고용률 실업률 추이



1. 비정규직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의 기틀 마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견·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보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 임금이 낮은 미니잡 등 소규모 일자리에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4년부터 누구나 면허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덜란드는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고용과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전략 확보



2. 해고 규제 완화,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 확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고 규제 또한 완화했습니다. 독일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에서 1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사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근속 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 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고대상자 선정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해고소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 기간과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비용이 감소했습니다.



3. 실업급여 개혁,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목표

실업급여의 개혁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모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했고, 수급액을 축소하거나 수급자격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 노력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자발적 일자리 찾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주는 노동개혁을 본받아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면,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장호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