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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경제난은 대기업 탓?! 경제 살리기의 버팀목, 대기업에 대한 오해 4가지

최근 중국 경제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예정 등으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이때에 뜬금없는 ‘재벌개혁’으로 경제 위기의 본질을 흐리고 反기업 여론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나섰는데요. 특히, 노동분야는 과거 70~8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구조, 교육수준, 산업 등에 큰 변화가 있어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에 대한 불편한 오해를 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출·내수·금융불안, 3재 겹친 한국 경제

한국vs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30대 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아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


이에 따라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4년 14.8%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4년 115개사로 4년 전보다 37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9월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등 악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주역 '대기업에 대한 4가지 오해'는?

대기업 건물 이미지


1. 두둑한 사내유보금? 쌓아둔 현금이 아닌 투자 밑천!

사내유보 증가를 투자·고용 여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 외부에 배당한 후 금액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를 ‘쌓아둔 현금’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 는 것이죠.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9.3%에 불과해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 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청년 실업률 해소 효과는 미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오해입니다. 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오히려 대기업 취업준비자만 양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집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해도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 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다시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발적 개선 노력은 이미 진행 중!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기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각 기업은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제민주화 이후로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개선되고 있는데요.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시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벌개혁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할수록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되어 투자가 줄고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 시행 중!

하청업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관계 규제를 강화하면 고용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하청업자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공정거래법상 규제 외에도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특히,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경제살리기의 주역은 언제나 대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출 및 내수부진 등 국내외의 심각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30대 그룹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경제활성화와 관련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모두 합심하여 ‘진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험난한 경제 위기의 선봉에 선 우리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강수정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