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제시한 제1차 기업윤리학교ABC
최근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기업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업 운영의 기반이 신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기업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으로 생겨납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영윤리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영전략 차원에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기업윤리학교 ABC가 열렸습니다.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2014년 제 1차 기업윤리학교 ABC (Academy for Better Company) (이하 기업윤리학교 ABC)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윤리학교 ABC에는 기업·기관·단체의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및 학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윤리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과 열의를 알 수 있을 만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1차 기업윤리학교 ABC는 ‘기업윤리 준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링클레이터스 강효영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최유진 사무관, 전경련 이소원 사회공헌팀장, 안진회계법인 신경암 상무, 모건스탠리 엄준호 상무 등 관련 연사분들이 기업윤리의 글로벌 트렌드와 실제 적용에 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개회인사에서, “선진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14년 1차 기업윤리학교 ABC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윤리 글로벌 트렌드 점검'을 주제로, 영국 뇌물수수법과 OECD 반부패 논의동향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영국 뇌물수수법 관련 기업 유의사항 및 사례>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에 대한 주제발표로 링클레이터스 강효영 변호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새로 개정된 영국의 뇌물수수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Intlawblog)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력해졌는데요, 공무원, 기업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영국의 바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양 리 사건입니다. 영국 바스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던 양 리 학생은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논문이 통과되도록 5,000파운드의 뇌물을 제공했으나, 교수는 이를 거절하고 그를 신고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양 리에게 1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나 기업관계자 뿐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바로 영국의 뇌물수수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영국의 뇌물수수법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빈번한 이른바 ‘급행료’ 관행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관행적으로 급행료를 내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반면,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예외없이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도 없다며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 반부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국민권익위원회 최유진 사무관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이었습니다. 앞서 강변호가가 강연했던 영국의 뇌물수수법이 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어 최 사무관은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에 관해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이 OECD에 가입하기 원하는 국가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협약으로, 매우 중요한 협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반부패 논의 동향과 관련해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협약당사국에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별 내부통제에 대한 지침을 기업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과 이익금 환수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회의원 서기호)
국내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2009년에 OECD의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내용과 함께, 뇌물의 범죄화를 통해 기업윤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1년 발효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발효로, 종래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던 사항을 기업과 민간에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 사무관은 “OECD 뇌물방지협약은 UK 뇌물수수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기업윤리의 실제 적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경련 사회공헌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모건스탠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 대표사례 및 활용법>
두 번째 세션의 문은 전경련 이소원 사회공헌팀장이 열었습니다. 이 팀장은 전경련에서 발간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은 다양한 기업윤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문제를 실제 상황으로 접근하는 한편, 현재 추세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특히 100여개 기업의 공개된 기업윤리 지침과 사례 등을 기초로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217개의 Q&A 문항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연에서는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실제사례를 제시하며,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들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PDF 파일로도 공개되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내려받기 : http://goo.gl/2Pj2ka
<기업윤리 리스크 사전예방 방안으로서의 임직원 교육>
이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신경암 상무가 리스크 사전예방 방안으로서의 기업윤리 임직원 교육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 상무는 윤리경영을 위한 기업교육의 실제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각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타사의 윤리교육 진행사항과 사례 등을 곁들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신 상무는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윤리교육의 대상·목표·방법 등이 모두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정착단계에서는 성공사례 뿐 아니라 뼈 아픈 실패사례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어진 강연으로, 모건스탠리의 엄준호 상무의 자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통상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동의 의미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윤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 ethics and compliance prograrn"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컴플라이언스,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컴플라이언스, 2014.
엄 상무는 자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원의 준법감시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와 국내 기업의 기준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도, 기업윤리에 관한 자사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사 회장이 모든 직원에게 매년 보내는 “Doing the Right Thing” 메시지나, 사내 업무규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엄 상무는 강연을 정리하며 기업윤리에 관해 가장 단순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착하게 살자. Doing the Right Thing”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일 아침 뉴스에 나와도 괜찮은가? 괜찮다면 하라.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능률협회미디어)
참가자 몇 분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기업윤리학교 ABC가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알기 힘든 기업의 애로사항과 그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선진국일수록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목적인 이익극대화와 기업의 존속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함께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제경제체제에서 이는 더욱 강화될 개념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세계적 자유무역 환경 아래에서, 기업들의 고려사항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 역시 느껴졌지만,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통해 얻은 성과는 그를 훨씬 상회하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도 역시 윤리경영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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