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16가지의 특별관리물질은?
고용노동부가 발암성,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며 앞으로 보다 강력한 관리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관리하기위해 지정한 특별관리물질이란 무엇일까요?
특별관리물질이란 노동자의 암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식기능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9가지의 특별관리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해왔는데요. 이번에 7가지의 물질을 더해 총 16종의 물질을 특별관리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특별관리물질,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위에 언급된 총 16종의 물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지금보다 더 강력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고 유해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설비를 통해 특별관리 물질이 노동자에게 끼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에 대한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려 위험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의 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가 더욱 더 보호되길 바라며 앞으로 사업체에서도 근로자의 건강 보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장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길 바라며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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