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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의 자세

2015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관행처럼 행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그것인데요. 얼마 전 이에 대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김영란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알아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 부과
- 제공자와 가족의 뇌물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뇌물 수수의 형사 처벌/과태료 구분 유형에 준하여 해당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법인 임직원의 뇌물 제공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도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보시다시피 ‘김영란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막지 못한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형법에 ‘뇌물죄’로 불리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허점을 보완한 것이죠.

김영란법, 엄격해진 만큼 기업의 세밀한 주의·관리 필요

그렇다면, 보다 엄격해진 법 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지난 2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하며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기봉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에 비해 매우 엄격한 내용임을 강조했는데요. 국내 기존 법령과는 달리 기업 임직원이 뇌물 관련 불법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리 및 감독을 다 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받게 되므로,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김영란법 관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단계별 제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부정부패의 검은 관행을 뿌리 뽑고 예측 가능한 투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미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기업 또한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때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경쟁으로 투명한 사회를 이끌어 내는 것, 바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최선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