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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통상임금, 이러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규범은 꼭 법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들어왔던 합의와 그런 합의가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관행을 통해 사회 구조의 많은 부분이 컨트롤되고 있음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통상 임금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이런 통상 임금에 대한 여러 관행과 합의를 무효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과거의 것은 무효로 돌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산업 현장은 지금,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임금협상, 경제활성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의하면,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그쳤고,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미합의한 기업은 절반이 넘는 56개(56.0%)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재조정 노사합의 여부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시 고려할 사항

 

이 기업들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무려 44.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의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재조정됐을까요?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결과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 그렇다면 이렇게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실 통상임금 인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6,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은 13.8%였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무려 4.1%p 높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전망

 

한편,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는데요.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습니다.

 

비일관적인 하급심 판결로 우려되는 사항

 

최근 르노삼성 판결(‘14.10.10)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를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 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은 타결되었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임금을 둘러싼 많은 갈등. 얼른 매듭지어야 노사 모두 발전할 수 있겠지요? 일관성 있는 하급심 판결을 통해 갈등이 적절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통상임금 범위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장호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