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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해외투자와 지분투자, 환류세상 투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많은 기업과 기관, 개인이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국내로 유입된 외화자금을 다시 해외로 환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꼭 환율 정책이란 면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의 해외투자는, 부득불하게 진행되거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해외투자라면, 꼭 과세액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에 전경련은 지난 13일,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 8월 환류세제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소득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둔화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당기순이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들이 수익을 얻었다면 그걸 다시 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기업의 해외투자 인정 여부'. 이 문제를 놓고 법안 도입 발표 이후 계속 왈가왈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해외 투자는 번 돈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현장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건의


[사례1] 베트남 등지에서의 자원개발 수입이 전체 매출의 40%이상 차지하는 A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근심이 가득하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과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자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부득이 해외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환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내에 없는 자원을 얻기 위해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 돈을 안 썼으니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투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 ⟶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 ’12년 10대 기업은 총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으며, 납부한 법인세 중 82%를 국내에 납부(전경련, ’13.12)

 

해외투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분투자에서도 세제상 차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분투자에 대한 차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2] B사는 당초 甲시에 쇼핑몰을 짓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려 했으나,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려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로 자사 지점 대신 별도법인 C사를 설립했다. 모회사(B사)가 직접 쇼핑몰을 짓는 것과 특수목적법인(C사)이 짓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투자행위인데, 환류세제에 따르면 두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달라진다. 환류세제가 ‘지분투자’를 인정하지 않아 자회사(C사)를 설립할 경우 과세액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두 경우 모두 국내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는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일례로 SK그룹이 인수한 SK하이닉스는 ’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SK그룹은 이로 인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음 (출처:연합뉴스)

 

과세액 : [당기소득 × 80% - (투자액 + 임금증가액 + 배당액 등)] × 10%
※ 현재 시행령(안)은 해외투자, 지분투자를 투자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밖에도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 후 착공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토지 매입 후 1~2년 안에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
** 투자포함 방식 기준율 80% ⟶ 60%, 투자제외 방식 30% ⟶ 20%으로 하향

 

오늘 말씀드린 전경련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건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건의내용 요약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과세가 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행위에 적절한 인정과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박병준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