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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이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등



어느덧 2017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2016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할 때인데요. 2017년에는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 적용·소득심사 강화

새롭게 바뀌는 금융제도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주택대출인데요. 2017년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금 등에 대해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올해까지 분양 아파트 대출은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집단대출도 1년의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단대출은 소득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택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빙 자료를 내고 상환 능력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제2금융권도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올해까지는 은행과 보험사까지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거의 모든 대출에서 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원금도 빨리빨리 갚아나가야 하므로 올해보다 대출받기도 더 어렵고, 상환부담도 더 커지는 셈입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을 출시한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한테 내줬다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인데요. 내년에는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내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0.08∼0.12% 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이 생긴다 

내년부터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는데요. 올해까지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 원금보장 저축성보험·과잉진료 개선한 실손의료보험 실시

보험 분야에서도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축성보험 및 보험금 환급 제도는 물론, 보험금 지급내역까지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특히, 보험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들이 많으므로 잘 알아두세요~


저축성보험, 납부 기간 끝나면 원금이 보장된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턴 납부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다 했어도 납부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납부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부가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받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된다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편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인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통상 3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증권] 인터넷 전문은행 본격 출범 

은행과 증권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금융산업의 방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더욱 기대되는 은행과 증권계의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대가 열린다 

내년부터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로써 고객들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은행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제휴한 음원·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거래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SL) 투자숙려제를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턴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제도가 도입되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햇살론 금리우대 확대·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도입

2017년에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비자를 위한 금리우대 서비스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숙지해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햇살론 성실상환 대출자에 대한 금리 우대를 확대한다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내년부터 0.7%포인트로 확대합니다. 또한, 성실 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감면율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일 땐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됩니다.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이 도입된다 

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하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됩니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에 새롭게 바뀌는 금융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 행복하고 풍성한 한 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