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연구원
지난해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발표 이후 주요 기 업들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협력사와 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진정성을 갖고 동반성장을 전사 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 CEO 주도로 동반성장 추진, 협력사와 의사소통 강화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기업은 전년보다 82.6% 증가했고,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CEO와 임직원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기업 이 1.5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 그룹 총수나 CEO가 협력사 현장방문 횟수를 늘리는 등 CEO 주도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의사소통을 강 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CEO의 협력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78.3%이며, 동반성장과 하도급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내교육이 늘었다는 응답도 65.2%에 달했다. 또한 수탁기업체협의회 등 협력사 모임을 운영하 는 대기업이 79.1%로 나타났고, 응답업체의 94.8%가 협력 사와의 소통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기업과의 거래문턱 낮추고 하도급계약 공정성 높여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 평가 시 공정성을 높여 대기 업과의 거래문턱을 낮추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서면 계약서 발부를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문화를 기업활동의 일부로 정착시키고 있다.
응답업체의 74.8%는 평가기준을 사전에 협력사에 공개 하며, 60.9%는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협력 사 평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거래 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기업과 구매 여부를 협의하고 공정한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85.2%의 기업이 협력사 등록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등록채널을 운 영하여, 대기업은 전체 협력사의 11%에 달하는 신규 협력 사에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대기업의 78.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 중이거나 도입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서면계약서 발부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하도 급 공정거래 문화가 기업활동의 일부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주요 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 업에 비해 원자재가격, 환율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 정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오히려 양호하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할 때는 원자 재가격 및 환율변동 시에도 65.8%가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반면, 주요 기업의 84.3%는 협력사에 대한 납품 단가 조정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이들 중 36.5%는 구체적인 조정방법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조정 근거가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 라 협력사 또는 중소기업 단체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신 청하면 10일 내에 협의를 하는 기업은 81.7%였다.
또한, 주요 기업은 평균적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법정 지급기일인 60일보다 약 50% 단축된 31.5일 내에 하도 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대기업이 외 국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결제대금을 받는 기간이 평균 51.3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국내 대기 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보다 오히려 협력사 납품대금 을 19.8일 빠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동반성장정책, 시장원리 존중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 둬야
한편, 주요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위주의 동반성장정 책은 시장경제원리와 기업현실에 맞지 않고, 앞으로 협 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인식 하고 있다.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취지를 달성 하기 위해‘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49.6%)하고 있으나, 정부와 동성위는 그보다‘경쟁 자 보호’에 치중하여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함으로써 장기적인 동반성장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의 시각에서 지난 1년 간 중소 협력사가 스스로 기술, 품질, 원가,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은 아직 미흡(5.2점 → 6.0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의 53.0%는 시장경제원리와 기업현실에 맞지않는 획일적인 동반성장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대기업이 공급망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내부화시킨다면 중소기업에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로 동반성장의 지속성 확보해야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경 제원리를 존중하고 대·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공생할 영역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의 선도자, 중소기업은 역량 있는 파 트너로서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강한 기업생 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생력 강화를 중요과 제로 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 준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정부는 대기업에 형식적인 지원을 강요하거나 획일 적인 기준으로 동반성장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 성과가 좋은 기업의 사례를 확산시키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필요 성을 느끼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동반성 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기업—1차 협력사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정 책범위에서 벗어나, 2차 이하 협력사 등 중소기업 간 동 반성장을 확산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올해 7월 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의 모 기업이 1차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반영해준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2차 이하 업체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은 늘고 있으 나, 2차 이하 소규모 협력사에까지 동반성장 성과가 확 산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통 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소기 업 간 동반성장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도영/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 연구원
* 출처 : 월간전경련
* 출처 : 월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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