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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칼럼노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이가영 |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 연구원
규제심사제도 란 규제가 시행될 경우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주요 규제의 도입 전에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 여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 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원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심사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대부분이 의원발의 법률안
과거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건수가 의원의 법률안 발의건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특히 정부 법률안은 가결률이 높아 실제 가결되는 법률안의 대다수를 차지 했다. 그러나 제15대 국회부터는 의원의 법률안 발의건 수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건수를 앞서기 시작했다. 특히 제16대 국회부터는 가결건수 또한 정부 법률안을 크게 상회하여, 현재는 제출 및 가결 법률안의 대다수(제18대 국회 개회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제안 법률안 중 88%, 가결 법률안 중 67%)가 의원발의 법률안이다.
 
부동산 광풍으로 들썩였던 이 지역은 요즘 입주자들의 시위로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북 경만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당 1만 5,000위안까지 떨어지자, 입주자들이 부동산 개발상에 주택구매 취소(退房)와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베이징에서는 모두 631채의 주택의 구매가 취소됐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40% 증가한 것 이다.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한 규제 신 설*강화 또한 대부분 의원입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본회가 제18대 국회 개회일(2008년 5월 30일)부터 2011 년 6월 30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에 발의·제출된 법률 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규제 신설·강화안 1,986건 중 93%가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의 13배가 넘 는 수치이다.
 
이러한 발의추세는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의 가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결 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82%가 의원이 발의한 법률 안이다. 대부분의 규제법률이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가결된 규제법률안 중 에는 과징금 상향조정, 가격공개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 쳤더라면 규제심사를 거쳤어야 할 주요 규제도 다수 포 함되어 있다. 이들 주요 규제 중 반수 정도는 정부 입법 을 거쳤더라면 규제심사를 통해 수정되거나 철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규제 철회·개 선율은 약 50%이다.)
+ 비합리적 규제 도입, 우회입법 등 심사절차 부재로 인한 문제점 많아
의원입법을 통해 대다수의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음에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절차 는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입법안에 적용되는 규제심사 나 규제일몰제 등 사전 규제관리제도는 의원입법절차에 는 존재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또한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의원입법의 절차 미비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는 규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 규제관리제도가 유 명무실화된다는 것이다. 규제 신설·강화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규제심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법 률안을 우회입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1년 6월 발의된‘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 회입법의 대표적 사례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심사와 이해관계 조율 없이 도 입된 규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을 다시 개정하는 경우 도 있다. 2006년 의원입법을 통해 도입된‘도시가스사 업법개정안’은 해당지역 사용자가 원하면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사 면서 추후 법 개정 절차를 거치는 해프닝을 겪었다.
+ 규제심사장치 설치, 규제일몰제 도입, 입법예고 의무화 등 절차 개선 필요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을 위해 본회는 크게 네 가지의 의원입법 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과 규 제일몰제를 의원입법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의원이 규 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 도록 하고, 이를 법률안 심의 시 활용한다면 비현실적인 규제의 생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규제안 에 적용되는 규제일몰제를 의원입법에까지 확대하여 규 제의 적시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내에 규제 심의·자문 기구를 신설하여 정 부 법률안이 제출 전 규제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의원 법률안 또한 발의 전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심사장치가 도입된다면 규제법률안의 우회입법이 방지될 뿐 아니라, 발의 전 법안이 걸러지므로 상임위원 회의 업무부담이 줄어 각 상임위원회 담당 법률안에 대 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회 내 입법 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 안의 법제실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제실, 입법조 사처 등 개별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조직을 강화하여 의원입법안의 품질을 높이고, 현재 임의절차로 규정된 법제실 검토를 의무화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견수렴절차 가 강화되면 규제법률안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고 잘못된 법안이 입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규제관리제도 도입, 입법절차 개선 등 의원입법절차 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안의 품질이 향상되 고 규제피해가 예방될 뿐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신 뢰도가 증가함으로써 입법부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 연구원 kylee@fki.or.kr)

* 출처 : 월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