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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김영란법’ D-20!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기업윤리학교 ABC’에서 듣다

기업윤리학교ABC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기업윤리학교 ABC'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기업 경영활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경련은 지난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규정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는데요. 어떤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접대비 지출 시 주의 및 법인 비용 지출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죠.

-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


이날 교육에 나선 송진욱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접대비 외에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됐는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윤리학교ABC 송진욱 변호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송진욱 변호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는데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 “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英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김영란법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윤리학교 ABC’를 통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해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사회공헌팀 이준섭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