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비현실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27일,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온실-이라고 하니 겨울철 과일을 재배하는 비닐 하우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서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이산화탄소등의 기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공장을 돌리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부산물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렇게 생긴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배출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만드는 업체는 남는 배출량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출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정하고, 각 사업자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산업계, 온실가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계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추가 부담 발생해 생산 및 고용 차질 우려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천 8백만 톤 CO2가 초과되어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한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 9천 9백만 톤 CO2로 정부 예측치 8억 1천 3백만 톤CO2 보다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 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 8천만 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합니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 1천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 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 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간접배출 할당대상에 포함, 불합리한 이중규제

 

또한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전력과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 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산업계,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방법 모색해 좋은 결과 이루고 있어

 

이미 우리 산업계는 에너지 절감투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업계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에 약 400억 원을 투자했고, 신규 건설되는 OLED 공장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반영 중입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져 20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해에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대비 2.7배에 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헤칠 우려가 있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산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전경련, 공동성명서, 전경련 발표

 

앞으로는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에서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한형빈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