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선거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바뀐 점 5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 2014년 5월 30일~5월 31일 오전 6시~ 오후 6시
선거일 2014년 6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 (투표안내문 확인)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먼저 기표대의 가림막이 없어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기표대 대신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생긴 기표대가.
(출처:경향신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표대를 기존방식과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투표 대기자를 기표대에서 1m 이상 거리에 위치하도록 할 예정이라 비밀투표 보장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형 기표대가 불편하다- 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시다면 임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위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가림막을 설치해 준답니다
아마 이번에 바뀐 부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사전 신고 없이 사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딱 하나, 신분증뿐입니다. 자신의 투표지가 아닌, 전국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하구요.
이번 6.4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기호와 정당을 배제하고, 후보의 게재순위를 세로가 아닌 순차적 가로배열형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6월 4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날,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투표 시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무려 7장이나 되는데요. 6.4 지방선거에서 총 7개의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다르게 인쇄한다고 하니, 크게 헷갈리시지는 않을 듯합니다.
(출처:연합뉴스)
또 하나. 이번 투표는 2번에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에는 교부받은 3종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2차에는 나머지 4종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히 말해 기표소에 2번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7표제 투표방법
① 신분증을 제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② 1차 투표용지 3장(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을 배부받는다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제출한다
⑤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을 받는다
⑥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참, 그래도 이전 지방 선거의 8장 보다는 한 장이 줄어든 숫자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변경되는 점 크게 5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 투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부분을 미리 숙지하시면, 나중에 투표소에 가셔서 당황할 일도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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