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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

지난 2010년 정보통신업체 A사는 혈당측정과 투약관리 등 당뇨병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당뇨폰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였던 당뇨폰이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각종 인허가의 부담으로 결국 제품 상용화에 실패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LG, 당뇨폰개발, 당뇨폰, 출처:스포츠조선출처:스포츠조선


스마트폰, 태플릿PC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 가로막혀 전혀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때문에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제품 개발을 방해하게 되고 나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는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기의 주목적이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만으로도 제조가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는데요. 제도마련, 진입규제 완화, 융합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 ICT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합니다.



창조적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가, 발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지식재산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서비스는 시장규모가 약 4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이 약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적인 산업분류 코드가 없어 해당 산업의 현황파악과 활성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 세제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산업 분류상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를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에게서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 및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서둘러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신산업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과 ICT의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지만,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진입규제로 ICT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러므로 국내 IT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 제한하여 공인전자문서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계자에게 전자화 문서에 대한 원본 인증 권한을 부여하여, 전자화 문서 이용의 확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3. ICT와 타산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



지능형 건설기계 형식승인 방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게 형식승인 또는 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현행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는 급속하게 진화하는 IT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이 어려워 지능형 건설기계 분야의 신기술 개발•상용화 및 신제품 보급 확산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방식을 기업 자체인증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급속한 IT 기술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급 확산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도서비스의 간행 심사비 인하도 필요합니다. 민간이 국가에서 제작한 기본도를 사용하여 지도(온•오프라인)를 제작할 때, 간행심사를 의무화하고 고액의 간행심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지도시장에서 글로벌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온라인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서비스 사업이 특정 지도에 종속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지도서비스의 간행심사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부가서비스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함께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박중배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