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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대로?

 

- MRO에서 살펴보는 '불편한 진실' -


[출처] Money Week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듣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하기 쉽지요.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비약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계열사 간 거래’는 같은 그룹-대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회사끼리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러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가 사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 규제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통해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http://purn_b.blog.me/100176722719

 

 


위 사진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제작한 계열사 간 거래의 악순환을 대처할 방안을 표시한 도표입니다. 대기업 죽이기의 일환인 불법행위 사익 취득 엄격 대처 관련 법안은 총수 일의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한 차익 취득, 비자금 등 사사로운 횡령, 분식 회계 등으로 인한 회계 장부 조작뿐 아니라 사면권을 통해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골자인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든, 한쪽 편에서만 바라보는 편향적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당한 계열사 간 내부적 거래를 매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액정을 삼성 계열인 S-LCD에서 조달하고, LG전자는 액정화면을 LG디스플레이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로 계열사 간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거래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을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 없는 기업 키우기,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대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의 종속심화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예인 대기업의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에 대해 살펴보면서 MRO가 왜 이슈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O란?

 

 

MRO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기업운영에 있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10~20% 내외에 불과하지만, 비주기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시스템 적용이 힘들고, 긴급하게 구매하는 비율 역시 40~50%로 높은 편이어서 비효율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또 구매 단계가 복잡하고 그 과정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기업들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문 업체를 바로 MRO대행업체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MRO업체를 설립해 계열사에 A4용지, 가위 등 많은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열사의 개별 구매보다 MRO업체를 통해 일괄 구매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큰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대기업에 MRO업체 설립을 권장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제조업체의 납품 판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처음 실시 된 MRO업체 설립은 하지만 이제 정부의 골칫거리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MRO업체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창구가 될 뿐 아니라, 중소 MRO 유통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RO는 편법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기업운용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너무 가혹한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MRO 업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MRO 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업체들은 과거보다 10~15%나 급증한 자재 단가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구매라는 기존에는 불필요했던 업무 탓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력과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MRO와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개별 중소기업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쟁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정부의 규제가 결과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편익을 훼손한 것이지요. 한 마디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입니다.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아름답다

 

 

물론 정부의 본래 취지처럼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가 사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부당내부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업내부 사정과 얽혀있는 계열사 간 거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의 한 부분인 MRO 대행 규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부정적인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잠재적 범법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형평성의 논란도 지니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개발된 게임만 적용되던 셧다운제와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이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차별인 것입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는 철저한 비약이고 자유 시장 경쟁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보안유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이를 완화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