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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지켜야할 세부 내용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지켜야 할 내용은?



더위, 여름, 무더위, 에어컨(이미지출처:Fotolia)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제 에어컨 사용이 줄어들겠지 했는데, 습한 날씨 탓에 에어컨 가동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또는 습기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 손실도 엄청납니다. 



전력에너지 손실로 인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수급 전력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인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로 제한하며, 실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에어컨, 에너지사용제한, 선풍기(이미지출처:Fotolia)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내용>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 의무적으로 감축


 * 건물 냉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 8,000여개소와 2,000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 

    제한


  -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제한


 *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 냉방기 순차운휴


  -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 (예비력 300만kW 이하 시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 공공기관 전사용 제한


  -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 시간대인 14시∼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의무 절감 




이러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에 맞서 정부도 전기 에너지 확보를 위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전기에너지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부, 기업, 일반사용자의 자발적인 실천도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장마 기간. 시도 때도 없는 에어컨의 사용을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