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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문화접대비 활용, 기업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가끔 친구가 공짜표가 있다며 주고는 합니다. 웬 공짜표냐고 물어보면, 누구누구가 다니는 기업에 행사를 후원하고 받은 표라고 합니다. 공짜표를 받으니 기분 좋지만, 혹시 이런 표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바로 7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지출한 접대비는 세금부과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건전한 접대 문화에 동참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예술·스포츠 활동을 하는 분들은 기업의 후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서로 윈윈하는 좋은 변화라고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2013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

 

하지만 의외로 기업들의 문화 접대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경련이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에서 응답기업(76개)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대답한 것만 봐도 문화접대비 활용의 현주소를 알 수 있지요.

 

문화 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69.1%의 기업이 이런 이유로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개선사항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 문화에 대한 기업,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합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인정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문화접대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화접대 유형과 사례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해 관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면, 기업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고, 건전한 접대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외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부 직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접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문화접대, 문화, 접대, 기업 이미지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더 확산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문화접대 우수 사례집을 배포함으로써 접대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의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건전한 접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박예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