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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너무 복잡한 공시제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기업공시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제도가...참 복잡합니다.


당장 분류만 해도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시자료로 구분되며, 발행시장의 공시자료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등등등에다 유통시장의 공시자료는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에 공시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ㆍ공시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등까지. 거기에 매번 공시할 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지금 공시제도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실제로도 상장회사들은 현 공시제도가 복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경련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의 72.9%가 현 공시제도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고요.

 

공시제도 난이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하여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공시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그룹내 계열사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예상거래금액을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공시한 예상거래 금액이 이후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규로 다시 공시해야만 합니다.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죠. 실제 계열사간 거래가 끝난 후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공시 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보호 관점의 공시제도 평가, 업종별 특성 반영

 

공시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장회사들 역시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이 50.9%(매우 과잉 2.8% + 다소 과잉 48.1%)로 적정(43.9%) 또는 부족하다는 의견(5.2%)보다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결사항 공시의 경우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일부사항은 과거 3개년 치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시라는 지적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건수(한국거래소, ‘13년) : 총14,758건, 1사평균 19건
   유형별 건수 : 수시공시 11,775건〉자율공시1,421건〉공정공시 1,335건 등

 

이 밖에도 현 공시제도의 업종별 특성 역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

한편 CEO들은 공시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이 65.0%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시업무 전담 정도에 대해서는, 그 외 업무와 동일비중 수행(4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심지어 그 외 업무를 주로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도 다수(34.1%)여서, 중요도 대비 공시업무 비중이 높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공시 담당자들도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무려 78.5%의 담당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5.3%가 공시 관련 제재규정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시업무 부담정도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57.0%) 또는 매우 부담(21.5%)된다는 응답이 보통(19.2%) 또는 용이(2.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공시담당자들은 공시제도 자체의 문제(복잡, 중복, 과잉 등)나 업무겸직 등으로 공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시 관련 제재 정도에 대해서도 과도(65.3%)하다는 응답이 적정(33.3%) 또는 부족(1.4%)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현 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시제도 문제점

 

조사결과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등이 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가 공시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황을 알았다면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경련은 공시제도 관련 개선과제를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회사, 공시제도, 개선

 

위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지나친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서서히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공시담당자까지- 더이상 공시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장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