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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전경련,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전경련,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허가 관청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발간한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08년~’10년 서울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10개 대규모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만㎡ 이상)은 기부채납비용으로 평균 24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건출물의 평균 사업비 2,912억원의 8.4%에 해당한다.
 
시설별 기부채납비율을 보면, 유통시설 건축시 총사업비의 21%를 지출하여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시설은 4.3%, 주상복합은 1.8%, 업무시설은 0.6%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시설의 기부채납비율은 업무시설의 기부채납 비율의 3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시설별로 사업자의 부담정도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기부채납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허가 관청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사업자 약 80% 정도가 관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채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5%가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기부채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을 주택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유통시설, 일반 오피스 건축물의 경우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위임하고, 부당한 기부채납으로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기부채납이란?
· 민간 또는 단체가 그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증여계약의 일종
·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건축허가 주택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조건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할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범위, 상한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어 인허가 관청이 종종 과도하거나 사업과는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가 발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