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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똑똑하게 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절세주머니 소개

연말정산 절세팁 이미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모두에게 달콤한 보너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이 아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서류 제출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비에 나서기보다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절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데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세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통해 연말정산 키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관련된 법규조항이나 공제요건 등을 자세히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를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보고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내역을 통해 환급·징수액 자동계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어 12월까지 어느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더 유리한지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항목별 공제금액을 통해 예상 세액 공지
연말 정산 하는 모습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서 올해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상황에 맞춰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예상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2016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자신의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공제항목별로 근로자별 맞춤형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해줍니다. 특히, 2016년에 취업한 사람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예정 자료가 없어 추세 분석 서비스 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세요~


공인인증서는 필수, 모바일 이용도 가능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만, 카드 사용액이나 세액 계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3년간 연말정산 내역과 항목별 절세 팁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의 기술
홈택스 모바일 앱의 모습

이미지 출처 : 홈텍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중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에선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공제요건 및 법령 내용 확인은 물론, 절세 팁 100가지와 유의사항 100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 꿀팁을 소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아들은 OK! 며느리는 NO!

1인당 150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되는 부양가족은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 등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혼·재혼 부모, 아버지의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조부모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이 각각 500만 원, 1,2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가능한데요. 또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취업 전 배우자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벗어난다 해도, 그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취업을 해서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도 취업 전에 배우자가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
연봉의 25% 초과는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그 초과분의 15%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 높은 연금저축·퇴직연금 공략!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 5,500만 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고 있죠. 특히,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해 지금 가입한 후 나머지 액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무주택확인서는 반드시 챙길 것!

연말정산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발품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매 비용은 의료비 명목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구입 때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거나 연말정산 전 구입처에 요청해 구입 내역이 담긴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렌즈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 자녀 교복‧체육복은 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주의하라!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이미지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깜빡 잊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라!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증명서류 또한 파일로 제출 가능한데요.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나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세법이 별로 없어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 팁 등을 잘 이용하면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릴 수도 있답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모두 '13월의 월급'을 야무지게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