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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칼럼노트

[대학생 스타트업 TIP] 계약 전 꼭 체크! MOU 계약서 작성팁과 주의사항은?

MOU체결 이미지


회사와 회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계약’이 아닌 ‘MOU’나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할 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MOU’는 계약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MOU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경우가 많은데요. MOU로 인해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보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쏭달쏭한 MOU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MOU에 대한 모든 것
[사례] “MOU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어요!”

IT베이스 마케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영업면에서는 힘이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 여러 회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사와 솔루션에 대한 ‘독점공급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MOU에 따라 A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솔루션을 국내 회사에 소개(중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MOU를 체결하고 보니, A사는 별다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력 없는 A사와는 달리 새롭게 알게 된 B사는 실제로 국내 대기업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마케팅에 관심을 보인 B사와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와 스타트업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A사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B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다른 회사와의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OU를 체결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MOU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정식 계약은 어느 날 갑자기 체결되는 것이 아니며, 처음 만나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단계별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동안 우리나라는 협상 말미에 계약서 한 건만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협상 중간에 서로 어느 정도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때 작성되는 문서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하며, LOI(Letter of Intent)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칭합니다.


[MOU의 법적 구속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계약서 관련 이미지


MOU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대부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부담 없이 MOU를 체결하고, 중복된 내용으로 또 다른 MOU를 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까요?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는데, 일단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MOU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담 없는 MOU를 체결하려면 그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면 보통 ‘본 양해각서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는데요. 반대로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징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구속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이라는 용어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MOU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나 을이 본 MOU상의 내용을 위반하면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와 같은 조항이 대표적인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MOU의 유효기간은?] 정식 계약 이전의 한정적 기간 내에서만 유효 표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 계약서는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는 유효기간은 규정하면서도 MOU에는 이러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체결되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MOU 유효기간 표기의 예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본 계약이 체결된 때
② 2016년 11월 10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 11월 10일이 도래한 때

[MOU에 필요한 필수 약정은?] 비밀유지약정 포함, 위반 시 손해배상 규정 명시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비밀유지약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 MOU 비밀유지약정의 예문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

정리해 보면, MOU는 다른 회사와 공동 수행업무를 논의할 때 협상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합의된 중요 사안을 다른 내용 협의 전에 확인받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MOU는 법적 구속력 없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MOU 체결 전에는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