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을 개선하면 경제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과 납부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같은 개발사업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이 23% 차지
2015년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입니다. 지난해 총 4조 3천억 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이란, 기획재정부 자료에 제시된 건설‧개발사업 관련 19개 부담금 중 폐지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제외하고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한 19개 부담금을 뜻합니다.
중복 조세의 개발부담금은 폐지, 유사목적 부담금은 통합 필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 개발부담금 폐지·완화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한편,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된다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이 증가하여 최소 4,500 명의 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정부는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3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했으며, 이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1.4%p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건설산업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가격인하가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순생산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인데요.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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