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홍익대 경영학과 3학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소·중 견기업을 위한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그 위 의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키로 발표하였다.
MB노믹스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었다. 그 중 높은 법인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2010년까지 20% 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2012년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 가 아예 철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감세철회가 민주 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와 맞물려 정략적 포퓰리즘의 일환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야당은 노무현 정권시절 감세를 주장하더니, 현 정부 들어 서는 오히려 복지재정 마련을 구실로 감세철회를 강력히 주 장하고 있다. 여당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감세정책을 스 스로 뒤집어 버림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체성마저 저버렸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복지 포퓰리즘에 필요 한 재정을 확보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감세철회가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재정건전성은 무작 정 세율을 올리거나 예정된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확보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통해 세수기반을 늘려갈 때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의 투자와 고용에 여력이 생겨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레 세수증대 효과를 불러오 기 때문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정책의 효 과가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예정된 감세의 차질없는 추진 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정은 감세정책을 실시한 지 불과 3 년 남짓 지난 상황에서 감세철회를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정 책일관성을 훼손시켰고, 지금까지의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분만 날려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편,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 고, 국민경제 전반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감세철회는 공급부문을 축소시키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할까? 기본적 으로‘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간접세 항목을 늘리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세율 을 전반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것이 경기부양과 자중손실 (Dead Weight Loss)을 줄이는 조세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본다. 자중손실이란 세 부담에 기인해 발생하 는 경제적 순손실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가역성이 큰 복지지 출을 늘리고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이러한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세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 포퓰리즘에 입각 한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보 아야 할 때다.
* 출처 : 월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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