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올해는 제발 세금 추가로 내지 않고, 많이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맘속으로 외치는데요. 안타깝게도 2015 연말정산은 이 바람을 이루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4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 연말정산 혜택이 컸다면, 2015년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 직장인이 포진한 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듯 일반 자영업자와는 달리 소득이 철저하게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지요.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으로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 비용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매월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금을 되돌려 주고, 덜 걷힌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기존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자녀양육비 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추가하여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세율을 적용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는 38%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억 원 초과부터 38% 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작년 20%에서 15%로 낮아졌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상반기 30%, 하반기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
1.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납입 한도가 소득공제에서의 한도는 같지만 12%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공제
6세 이하 1명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과 출산입양공제 2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으로 2인 100만 원, 초과 1인당 200만 원씩 추가 공제되던 부분이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째부터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한도는 동일하나 보험료는 12%,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공제율로 변경되었습니다.
4. 월세공제
월세액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폭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입금증 또는 거래이체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기존 소득에서 과표구간 세율에 맞춰 그만큼을 공제하느냐 아니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말이지요. 기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표구간도 올라 세금이 많았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효과가 동일하므로 절세효과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보장성보험료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인 6% 세율에 속한 분들은 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액공제 12%를 적용받아 12만 원을 환급받게 되므로 훨씬 유리해지는 거지요.
반면 4,600만 원 이하인 15%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기존에는 15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12만 원을 환급받으므로 3만 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몇%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아셔야 하겠죠.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4,600만 원 이하의 15% 세율을 적용받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르면 이 구간에 속한 연봉 3천만 원~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반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공제혜택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처럼 일일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소득과 지출내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은 2015년 1월15일~20일이며 공인인증서를 필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2015년 1월 22일~2월 15일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보완 : 1월 25일~2월 말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 2월 말
연말정산 환급금수령 : 3월
팁으로 신용카드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한도금액을 채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15%의 소득공제율을 받는 신용카드보다는 하반기 공제율 40%를 받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5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지금,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미리 미리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본 포스팅 바로가기 ▶ http://goo.gl/Gi0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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