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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환영하면서 하나만 더!

정부가 지난 3월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전경련은 이번 개혁방안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개혁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획기적인 규제개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개혁, 규제개혁(출처:청와대 블로그)

 

이에 전경련에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영국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가 잘 운영된다면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다만 규제등급제,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규제개혁 추진기구 등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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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비용총량제, 불요불급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 억제 가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소관부처에서는 규제 신설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설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개혁의무를 부과해, 규제 신설 자체가 불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요불급한 규제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개혁 기준을 건수에서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으로 전환한 점도 규제개혁 틀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규제개선청구제, 단순 창구 역할에서 벗어나 기존 규제 개선 효과 기대 

 

기존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제도화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는 사실상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단순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는데요.

 

규제개선청구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부처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추가적으로 소명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에 대한 회신을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가 급증(일평균 3건→65건)한 한편, 규제건의 수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14년 5월말 현재 수용률 20.1%, ’13년 8.0%)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3. 이미 영국에서 규제개혁 효과 검증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정부가 계획하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 신문고는 영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One in, One Out(OIOO, 규제비용총량제)*, Red Tape Challenge(RTC, 규제개선청구제)*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영국은 2011년부터 One in, One Out와 Red Tape Challenge를 시행해 각각 약 12억 파운드(2.1조 원), 3억 파운드(5,200억 원)의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영국정부는 2013년 초부터 One-in, One-out 제도를 One-in, Two-out으로 강화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RTC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2015년까지 3천 개를 폐지해 연간 8.5억 파운드의 규제비용을 추가적으로 감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One in, One Out(OIOO) :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 신설•강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제도


* Red Tape Challenge(RTC) :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규제개선을 청구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 정부가 시기별로 규제개혁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규제개선 방향 설정시 반영하는 것이 규제개혁 신문고와의 차이점


* 규제비용 감소성과 출처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The Seventh Statement of New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2014.1) 및 Red Tape Challenge 홈페이지(http://www.redtapechallenge.cabinetoffice.gov.uk)

 

4. 정부 규제시스템 보완해야 할 과제는?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남았습니다.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채택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도 행정 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규제등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동일 등급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남용시 규제비용총량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이어 보고서는 영국이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OIOO, RTC라는 규제개혁 수단과 함께 BRE(Better Regulation Executive, 규제개선집행국)라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시스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의 규제개선집행국(BRE)에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규제개혁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권한 및 위상이 높아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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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분명 획기적인 규제개혁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규제시스템 개혁이 순차적으로, 보안을 거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정윤진 선임조사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