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만 성급하게 시행하게 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경련을 비롯한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이 제도해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합니다.
기후변화는 한 나라에서 대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는 현재 국가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계 주요 국가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2.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기업이 수긍할만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최대 27조 5천억 원*을 추가 부담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해지지 않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음식료품, 목재, 수도, 폐기물, 건물, 항공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14억9천5백톤CO2)과 업계 산출치(17억7천만톤CO2)간 괴리는 2억7천5백만톤CO2으로 배출권 부족으로 과징금 추징(과징금 상한선 100,000원/톤CO2 적용)시 최대 27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 발생
3. 경제적 파급효과 감안,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합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으나,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러한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2014년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이 41%에서 29%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됨
** 2020년 한국 탄소배출 추정치(1,030백만톤CO2)가 한국 정부발표(776.1백만톤CO2)와 30%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상황 등이 변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3년 연말이 되면 2009년 산정한 배출전망치보다 최소 10% 이상 높게 재발표할 것으로 예측(Thomson Reuters Point Carbon, ‘13년)
또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기업은 이중, 삼중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간접배출 :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
** 발전부문 정부 할당량과 업계 산출치간 괴리는 1억3천만톤CO2으로 과징금 추징(과징금 상한선 100,000원/톤CO2 적용)시 최대 13조원의 추가 부담 발생
규제보다는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현명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한형빈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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