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친구, 부모 등 많은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키우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경영인, 임직원, 소비자 등 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조직 간의 관계 안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 추구,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기업 본연의 목적과 역할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생각하고 사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계 전문가, 협력업체 관계자, 소비자, 근로자 등 다양한 기업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기업경영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업경영헌장은 2월 21일 전경련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기업경영헌장은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등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헌장으로 기업경영의 7대 원칙과 21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윤리경영 실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현 △소비자 권익 증진 △근로자 권익 보호 △사회적 문제 해결 선도 △실천 다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질적인 지침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전경련은 이달 21일, 기업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통해 마련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의 5대 분야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총 41개 행동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제1장 직무윤리 분야에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에서 행해졌던 금품, 촌지, 뇌물 등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협력사 및 고객 분야에서는 협력사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갑(甲)행위에 대한 대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 및 주주를 대상으로 지켜야 할 지침도 마련되었는데요. 기업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만들기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성실한 납세를 통한 경제 발전 기여 외에도 환경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지침의 준수 및 시행 분야에서는 기업 및 구성원이 본 실천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으로 윤리상담센터 등의 윤리조직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윤리상담센터는 신고 받은 사항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고 징계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경련이 발표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침은 단순한 선언의 의도가 아니라 협력사와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지침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한 이같은 기업의 배려와 실천이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박소연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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