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영세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에 국내 프랜차이즈에 역차별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영세가맹사업자와 가맹주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은 없을지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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