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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체감 온도는?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업, 대기업, 세무조사, 설문,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무조사 결과, 설문 결과(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기업 10곳 중 9곳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 부담스럽게 느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 겪는 기업도 10곳 중 6곳으로 나타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다른 부담 정도, 실제 세무조사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유무

 

위 표를 보면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28.1%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고, 61.9%의 기업도 다소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는 부담이 없다는 응답을 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비율과 많은 수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37.1%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배 가까이로 높게 나타나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세무조사

자료요구 정도, 조사기간, 법 해석 정도 모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나타나

 

실제 세무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어려움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료요구 정도와 조사기간, 법 해석 정도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료요구 정도,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 세무조사 어려움, 기업 어려움

 

먼저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로 적정하다 32%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전체의 62.9%가 과도하다, 37.1%는 적정하다고 답해 조사기간 정도를 과도하게 보는 기업의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법 해석 정도에 있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3.5%로 적정하다 답한 36.5%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세무조사 개선 과제는 ‘과도한 법 해석 자제’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세무조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세무조사 시급 개선 과제,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생각

향후 세무조사 시 개선해야할 시급 과제로는 과도한 법 해석 자제가 46.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 가능성, 합리적 조사기간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조사 당국에 과도한 법 해석 자제를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관세청 역시 올해부터 관세 세무조사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기업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기업의 79.4%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여 기업 5개 중 4개는 관세청의 이런 방침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세무 조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당국의 지나치게 과도한 조사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세정당국에서는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