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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규제가 진정한 해법일까요?


머지않아 추석 명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이전에는 "대형마트에 손님 다 빼앗기고 명절같은 대목에 썰렁하기만 하다"는 뉴스가 여기 저기서 흘러 나왔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가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 지금의 골목상권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까요?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규제(사진출처:포토리아)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해도 전통시장은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해 5~6월 소비자가구의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0만 834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 8195원(18%) 감소했는데 이 감소분 중 전통시장으로 옮겨간 것은 9033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대체구입처로 전통시장이 16.1%에 불과했고 중형마트(SSM) 28.3%, 동네슈퍼 21.9%로 전통시장은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5/2일자 아시아 투데이)


재래시장,골목상권(사진출처:연합뉴스)


이처럼 재래시장이나 동네 영세 슈퍼들은 여전히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 이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업주들은 말합니다. 왜 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에 몰려 가서 물건을 사진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매리트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골목상권 보호 필요하지만 방법이 문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논의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상권이 어느 업종까지인가 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빵집 등을 꼽을 수 있는 데요. 동네 영세 슈퍼와 빵집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면 영세 안경점, 서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안경점, 서점 등도 진입을 제한해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동네 상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업종 차별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서만 풀려고 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논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체 경쟁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와 매장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소비자, 이웃과도 같은 납품업자, 매장 직원 등이 피해를 입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또한 최근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신규채용 계획을 철회한다 등 고용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만 좋은 일


그렇다면 국내 대형 점포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 WTO나 FTA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외국계 업체들만 자유롭게 활동하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외식업체들이 규제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계 외식업체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남, 신촌, 홍대, 종로 등 서울 중심가에 밀집한 일본계 음식점들을 보면서 안방을 내주고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2013. 8. 14 문화일보)


또한 국내 대형마트들이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인 사이에 일본계 유통대기업도 지방을 중심으로 속속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 등을 중심으로 트라박스, 트라이얼마트, 트라이얼슈퍼센터 등 트라이얼 계열 13곳과 바로마트를 운영하는 바로계열 16곳의 일본계 슈퍼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수많은 상점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는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상생하고 소비자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만이 골목상권뿐 아니라 소비자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정책의 해법은 정치논리에 기초한 따뜻한 가슴보다는 정책논리에 기초한 냉철한 머리에서 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