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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경련이 통계법을 위반했다?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유광장의 마스코트 이코미입니다. 얼마전 한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통계청서 승인 못 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 이란 글인데요. 기사 본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국가통계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2008년 아예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취소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경기동향조사를 발표해 왔는데, 통계청의 승인 취소 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이름만 바꿔 매달 똑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경련 등 3곳의 기관이 매달 발표하고 있다. 모두 통계법 위반이다. (출처)


 

 


결국 전경련이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건데요.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사실이겠지요?


그게 아냐!



어? 나르미잖아? 개가 말을 한다!


뭘 새삼스럽게 말해서 독자분에게 혼란을 주는 거냐? 놀라지 않고 가만히 대꾸했으면 오히려 자연스럽잖아? 원래 나 나르미는 말하는 개다.



어, 어쨌든! 전경련이 국가통계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2008년 아예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취소되었다는데? 이거 사실 아니야?


자세히 보자고! 2008년 전경련이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통계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민간기구인 전경련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야. 때문에 2008년 6월 당시, 전경련은 경총 등과 함께 국가통계 작성기관에서 제외되었어.


결국 전경련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럼 이건? 승인받지 않은 통계를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승인 취소 후 전경련이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는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라는데?


쯧쯧. 통계작성 지정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따라서 BSI를 발표하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당연히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어? 그래?


통계법에서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아니면 통계를 발표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없으니까. 국가기관을 사칭한 것도 아니고 통계를 발표하는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잖아? 만일 믿기 어렵다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만 알아보면 오해인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폭넓은 정보를 얻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