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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급격한 변화는 기업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뀌면, 다들 감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쉬이 감기가 걸린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만 조심해야 할까요. 뭐든 갑작스러운 변화는 신체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갑작스런 업무 환경 변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데 기업이라고 다를까요. 환경이 바뀌면 기업도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라는 환경 변화가. 안행부가 32년 동안 지속해 온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세제감면, 전경련

 

지금까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엔 세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5년 1월부터는 이런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25%만 감면해주는 걸로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경기상황임에도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새로 구입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A사 같은 기업들은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A사 관계자는 “지난 82년부터 32년 동안 지속되어온 세제 감면이 갑자기 축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법개정이 앞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10.8)했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는 비단 기업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입주업체 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먼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별 제조업 비중

 

다음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가 가져오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전북•전남 등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공동화도 우려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산업단지 세제지원 현행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들의 지역투자 및 지역이전 유인이 줄어들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의와 관련해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기업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법안 개정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급작스런 환경변화는 틀림없이 기업도 감기에 걸리게 합니다. 산업단지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우려 상황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수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현재 감면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전경련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김연제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