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뤄진 이번 판결은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즉각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인 효력을 잃는다. 앞으로 만들어질 대형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실명제를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는 법이다. 2007년에 악성 댓글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터넷 악플과 욕설로 인해 자살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단순히 강제적 법으로 막아보자는 행동은 많은 반발을 불렀다. 특히 인터넷 상의 검열에 반대하는 외국기업인 구글의 경우 한국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기능 자체를 삭제함으로서 대응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리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리함을 빼앗아간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는 규제,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차단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굳이 실명제로 가야겠냐는 신호이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크게 둘로 갈라졌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란 관점에서는 보면 개인 정보 유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기업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최소한의 사전 예방책이란 지적에 대해 헌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기초로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명제 폐지로 인해 얻는 이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악성 댓글이 범람하면서 익명의 사용자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여론 조작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주장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악성댓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일단 피해를 입은 후에 복구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이 보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각 게시판마다 또다시 인신공격과 악플이 난무한다면?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그리워질 수도 있다. 기왕 폐지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악성 댓글을 자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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