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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준법지원인 채용, 자산 2兆이상 상장사부터 적용을”

준법지원인을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월 17일 법무부에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반영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개사가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적용대상기업 중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매우 낮아, 준법지원인을 새로 채용하기엔 많은 부담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 도입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조직의 규모를 근거로 들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가 58.8개로 세분화·다양화되었지만, ‘1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조직이 9.0~4.5개로 비교적 단순해 사전적 통제절차인 준법통제를 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높은 반면 조직과 구성원이 적은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