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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불합리한 법정 부담금’이 뭐길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 기업들의 원가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부담금은 우선 개선과제로 꼽히고 있죠.  이에 전경련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부동인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요지부동인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즉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력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하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는 과도한 전력기금 부과 요율에 대한 인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과금, 비현실적 재활용 목표 수정 필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은 줄어들었지만, 2014년부터 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큰데요. 이에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A/S 자재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제외 필요

이와 함께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가운데,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법령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지만, 현재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A/S의 목적은 부품 판매가 아닌,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재건축 부담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폐지 필요
개발·재건축 부담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폐지 필요

현재 택지개발 등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들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돼 실질 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데요.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출산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세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2009년 2배로 인상한 부과율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돼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부담이 크다는 점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은 2009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4%에서 0.8%,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4%로 두 배 인상된 바 있습니다.


중복 부과되는 다양한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선

또한, 유사 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확보 목적의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자연환경 보전 목적의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금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으로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할 텐데요. 불합리한 부담금을 조속히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