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지방세 등 세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간 약 4조7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당초 '증세는 없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몇 차례 이뤄진 세법 개정을 통해 결국 기업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인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 개정 사항의 증세 효과는 2016년에 약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잇따른 세법 개정으로 인한 증세, 기업 세 부담 4.7조 원 증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업무용 승용차 과세 도입 등으로 법인세 3조4천억 원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추가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세 부담은 총 4조7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신설된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신고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은 `13년 18.9%에서`15년 19.9%로 상승(전경련이「국세통계연보」(국세청) 및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국회예산정책처)을 활용해 재계산)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정항목으로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계산
최저세율 인상, 연간 8천억 원 법인세 추가 부담
기업이 최소 내야 할 세금인 최저세율 인상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세표준 1천 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2012년 2%p, 20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됐는데요. 최저세율은 비과세나 감면 등 공제를 받고서도 내야 하는 세금 하한선을 말하며, 하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투자지원 세제 축소, 약 1조3천억 원 세부담 발생
각종 투자지원 세제도 대폭 줄어 약 1조3천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습니다.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기본공제가 사라졌고,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도 2014년 4%에서 지난해 3%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원은 감소, 지방세 부담은 증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지원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R&D 비용 세액공제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모두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 전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되면서 연간 총 1조3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증세 효과로 올해 법인세수는 50조 원 전망
이러한 세법 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도들은 공제율이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예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법인세수는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 잇따른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윤경수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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