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대기업 노사의 동상이몽?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더 어렵다

올해 대기업 임단협 교섭 과정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은 지난해보다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임단협 교섭 메인 이미지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관련 설문에서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한 기업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단협 임금·복지 최대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을, 인사·경영권 관련 최대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에 과도한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교섭과정은? 올해 임단협, 3곳 중 1곳이 ‘작년보다 어렵다’

2015년 및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비교 그래프


지난해 대비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작년과 유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곳 중 1곳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한 기업은 16개사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10곳 중 3곳이 '원만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섭 현황을 밝게 전망하는 기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단협 교섭에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3개월'로 전망한 기업이 42.2%로 가장 많았고, 26.7%가 '3~5개월', 22.8%가 '1개월 미만', 7.2%가 '6개월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Q. 교섭 쟁점은? 기본급 인상 & 신규채용·하도급 제한이 관건

임금, 복지 관련 교섭 쟁점 그래프


올해 임금·복지 관련 최대 이슈로 10곳 중 8곳 정도가 '기본급 인상'을 꼽았으며, '복리후생 확대'와 '성과급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사·경영권에 대해선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을 비롯해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 등을 요구받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경영권 관련 교섭 쟁점 그래프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선 '전직원 도입 완료'(54.4%), '도입 예정 또는 검토중'(22.8%), '도입 계획 없음'(12.2%), '일부 직군·직급 도입'(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 노사관계 이슈는? 복수노조 부정, 고용세습 등 단협 내 위법조항 여전

한편,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0곳 중 3곳 이상이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합의 요구' 조항이 있었으며, '매각·합병·공장이전 또는 신기술·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 조항이 있는 기업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 '노조 운영비 지원' 등 단체협약에 위법사항을 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노사 현안은? 파업 자제를 위한 구조조정 절차 내실화가 필요

단체협약 내 인사, 경영권 관련 포함 사항 그래프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는 57.8%가 '불황업종의 구조조정'을 꼽았으며, 이 밖에도 '여소야대 국회'(15.0%), '노동계 총파업'(12.2%)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 위해 필요한 제도 그래프


또한,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선 '조정절차제도 내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정책 평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담, ‘공정인사 지침’ 적용 어려워

한편, 기업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 중 전체 29.4%인 53개사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포함된 '공정인사 지침'이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8.3%),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1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대 국회 환노위 주요 발의법안 중 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36.1%가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꼽았는데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25.0%)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절벽에 이어 원화 강세,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며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승진 거부권 보장 등의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서로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순조로운 임단협 교섭을 통해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협의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환경노동팀 김정민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