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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필요한 때! 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노동개혁이 열쇠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OECD 국가 중 고용탄력성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노동자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도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하는 유연한 노동개혁 덕분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동개혁 사례는 경직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노동개혁을 단행하는 선진국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독일, 개혁을 통한 노력으로 실업률 하락

출처 : OECD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4.6%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10%를 넘어섰습니다.


출처 : IMD/WEF


또, 유연한 노동개혁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노동시장 평가에서도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순위가 올랐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독일은 2003년부터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24개월의 파견 기간 규제도 폐지했는데요. 이처럼 독일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동시에 개혁하고, 2006년부터 집권한 메르켈 정권 역시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2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부분적 노동개혁에 그친 이탈리아&프랑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경직된 정규직 보호법을 수정하기보다 비정규직 규제만을 완화하는 부분적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997년 '트레우 개혁'을 통해 파견제 근로를 허용하고, 2003년 '비아지 개혁'을 통해 용역, 자유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신규고용계약'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규고용계약'은 2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간의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최초 2년 동안엔 해고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되며, 해고하지 않을 땐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어 2006년에는 이를 확대해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이 신규 고용하는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2년간 해고제한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최초고용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최초고용계약은 헌법위원회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생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폐지됐는데요. 이처럼 프랑스 노동개혁 역시 기존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적 개혁이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하고, 실업수당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무기계약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고용안정화법’, 2015년 ‘마크롱법’을 통해 해고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엘콤리법’에 대해 올랑드 정부가 긴급명령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법을 발효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의 이탈리아·프랑스 노동개혁은 금융위기 이전의 노동개혁과는 달리 정규직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 필요

사례에서 보듯 독일의 노동개혁 효과가 가장 컸던 이유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해 노동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했고, 프랑스도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으며, '파견법·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명령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이렇듯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보단 경직화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환경노동팀 이장호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