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섬 방식의 이러한 무역이득공유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와 2011년 발효된 한-EU FTA 이후 FTA의 대표적 수혜 및 피해 업종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이행으로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
한-미·한-EU FTA 발효 후, 업종 상황은?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기계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한-EU FTA의 경우에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 악화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EU의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EU에 대한 축산물 수출은 25% 줄었지만, 그 외의 모든 품목은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EU와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소형차 휘발유의 배기량별 수입단가는 인하되었습니다. 전체 수입승용차 대당 판매가 역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1.6% 인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일본 브랜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즉시 관세가 기존의 절반으로 인하되면서 수입규모가 3년 동안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순이익 기여도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워
이와 같은 결과는 FTA에 대한 산업별 이득 및 피해 산출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어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요. 따라서 개별 기업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이나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 산업이 FTA의 이익을 얻었다고 특정짓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 동기와 FTA 활용유인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무역이득공유제보다는 조세수입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해법!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늘면 세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본의 TPP 참여 결정 후 마련한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3년 농업분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해 TT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여 2014년 농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국 식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련 산업 해외매출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전 세계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각 산업 전체의 피해가 아닌 개별 당사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자세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모두를 위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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