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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적정한 공정거래법 집행,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었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 사라진 자금, 제도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공정거래법, 전경련, 박찬호 전무

▲ 경련과 법무법인 율촌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 및 준법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며, “경쟁 법상 형사처벌 수준도 국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환경에 맞는 적정한 형사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속고발권 :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한 제도

 

 

지난 8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무법인 (유)율촌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한 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공정거래 및 준법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변호사 등이 참석해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경련과 법무법인 율촌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 및 준법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방향에 대해 발표한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만으로는 범행동기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검찰에서는 공정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담합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나치게 확장된 형벌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경제적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 법 집행의 효율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합행위와 형사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해성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중심’이라며 ‘최후의 징벌 수단인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법적 제 쟁점」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는 ‘현재 임의조사가 원칙인 공정위 조사가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다른 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확대할 경우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재수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전경련, 공정거래법

전경련과 법무법인 율촌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 및 준법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서봉규 부장검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검찰권행사'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오늘 세미나는 제도 운영의 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인 기업 그리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향후 공정위와 검찰의 정책 결정에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있던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절한 합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과잉규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 가이드 라인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박종학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