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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을 짚어보다

적합업종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함께 서비스업으로의 적합업종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반위,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출처:매일경제)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제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서비스업 확대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합업종 지정의 핵심쟁점을 논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

 

세미나는 한경연 권태신 원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경희대 경제학부 안재욱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는 한경연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숭실대 경영대학 안승호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한현옥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양만식 교수,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논설위원, 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상무,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한경연 권태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업종제도’와 그 방식이 유사하다"며 "이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기업 실패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금지하고 적용대상은 제조업만 해당. 위반 시 5천만 원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함.

 

제1 주제 -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한경연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2014년도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제조업 품목이 현재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으로 고려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사업철수 및 사업이양을 권고할 수 있고 제조업은 물론 유통·서비스업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사업조정 불이행 시 징역·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기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기, 한경연

 

이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업종 실시 이후 중기 적합업종은 성장성, 생산성, 산업 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저해, 사전적 보호장치의 폐해 및 진입제한적 조치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유재산제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질서 위배, 기존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침해 및 소비자 후생 감소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적합업종, 품목, 중기(출처:동반성장위원회)

 

이에 대한 접근으로 이 연구위원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기간 원칙 3년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과도한 시장진입의 억제와 중소기업 보호로 초래되는 시장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적합업종 운영원칙에 따라 지정기간에 경쟁력 회복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대 재벌, 적합업종, 중소기업(출처:매일경제)

 

또한, “적합업종 재지정 시, 중복지원 배제와 정량지표 성과평가 적용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성장성·생산성 등 자구노력 및 경쟁력 향상 노력을 엄격하게 평가해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더불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정부의 개입 정도와 그 방법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 주제 -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확대지정의 쟁점과 대안

 

안승호, 숭실대, 교수

 

숭실대 안승호 교수(이하 안 교수)는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확대지정 :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안 교수는 “자발적 합의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다분히 규제적 특성이 존재하다"며 "만약 자발적 행위라면 합의 과정의 참여도 순전히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다양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거절할 수 없는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있지만, 정확히 무슨 역할인지 그리고 어떤 생태계를 말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며 제도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휴게음식, 서비스, 요리, 음식, 적합업종(출처:휴게음식업중앙회)


 
더불어 안 교수는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등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에서 생산하는 결과물이 제조업을 비롯해 다른 분야의 기업에게는 중간재로 활용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규제하는 것은 전후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특정 서비스업종에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될 시, 그 여파는 해당 업종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산업에 이르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 교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진흥이 궁극적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보호가 아닌 개방성, 공정성, 투명성이 대기업에게 요구하는 합의 사항이 있어야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계속해서 학계 관계자와 기업 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학계, 토론, 종합토론

 

동반도 없고 성장도 없는 제도

-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교수(이하 양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 교수는 2011년부터 3년 간 시행된 제도에서 중소기업이 영세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결국 무역수지까지 악화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 양준모, 동반성장


또한 양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체의 대표성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몇몇 업체가 과연 해당 업종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양 교수는 제도의 즉시 폐지를 주장하며 규제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제부터 잘못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 부산대학교 한현옥 경제학부 교수


한현옥 교수(이하 한 교수)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제부터 모순됐다는 지적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1. 중소기업에 적합한 영역이 있는가? 제삼자가 식별할 수 있나?
2. 중소기업 보호? 그 자체가 단기적, 정태적 시각에 입각한 논리
3. 합리적 역할분담이라는 게 존재할까?
4.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부산대, 한현옥, 교수

 

또한 한 교수는 성과가 미미하고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이 전무한 가운데 제도가 존속되는 것은 비용만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보호하는 형식은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한 교수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이미 실패한 선행 사례가 있는데 20여 년 만에 같은 문제와 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과 도태 여부, 기업인의 경영자세가 중요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양만식 교수


 
양만식 교수(이하 양 교수)는 ‘9988’(기업비중 99%, 고용비중 88%)로 불리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기에 보호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업주체든 영업의 자유가 있고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이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 교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 제품 경쟁을 막아 혁신에 뒤처지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중소기업 생산지수(출처:연합뉴스)


양 교수는 외국 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도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계 기업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WTO나 FTA 같은 국제 협약에 근거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회사, 외국기업, 면세점(출처:이투데이)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어느 시대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있기 마련이며, 경쟁에 의해 도태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입규제는 없애는 게 정답 -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형규 위원(이하 오 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의 뿌리가 저성장과 고령화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저성장과 고령화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며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비좁은 상권에 다양한 업체가 들어서며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오 위원은 나아가 적합업종 제도는 약자를 보호해 심리적 만족감을 줘서 유권자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의 심리가 반영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또한 진입규제와 경쟁 제한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개방해서 망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업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명분이 있다”며 “올해 재지정돼서 3년이 흘러가면 더 심각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정책본부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이 본부장)은 적합업종과 고유업종을 비교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고유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생겼고 70년대 말 계열화 촉진법이 그 시초가 됐음을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적합한 업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상무


 
유영식 상무(이하 유 상무)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힘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종 전문성을 갖고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권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유 상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중소기업 경쟁제품 제도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중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자 진입을 막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출처:중소기업청 공식블로그)

 

유 상무는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를 할 때 중소기업의 자구책 노력과 품목별 시장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제도의 문제를 기업체 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이익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 - 명지대학교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교수는 규제가 흔히 약자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본질은 ‘광범위한 이익’과 ‘집중된 손실’의 관계임을 지적했습니다. 손실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노동자들을 의식해 정치인들이 발 빠르게 특정산업을 구제하는 식으로 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형태가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또한 조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 구도로 비춰졌기에 중소기업 전체의 이익이 고려돼야 하지만, 경쟁은 개별 기업끼리 이뤄지기에 공동체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사업이나 사업 주체를 보호해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이 같은 사실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은 인도에서 값싸고 질 좋은 면직이 들어오자 국내 면직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도산 면직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영국 면직산업은 몰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9988이라는 말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규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해 제삼자에게 이득이 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중소기업이 이 제도로 득을 봤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체 설문조사에서 ‘경영상 심리적 만족’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보면, 과연 적합업종 제도가 매출과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가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돼지(출처:MoneyWeek)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현재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호 안에서는 혁신도, 자구적인 노력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시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모든 기업체가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