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가 크고 작음 자체는 차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를 억지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다고 해서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낸 규모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조정하려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는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상법개정안도 큰 틀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등의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획일적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웹툰을 통해 함께 상법개정안의 역기능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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