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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누구를 위한 사교육 때리기인가?

누구를 위한 사교육 때리기인가?



(출처: 연합뉴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여러 차례 한국 교육에 대해 칭찬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이 자국민들이 대학 교육받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가는 2등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한 한국의 교육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관한 정책은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례는 전두환 정부의 7.30 과외 금지조치(1980)가 있죠. 그 이후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사교육과의 전쟁, 노무현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이명박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교육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규제하여 부작용을 낳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제한’ 정책을 발표해 사교육 시장을 지나치게 왜곡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이명박 정부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정책을 돌아보고,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선행교육 금지법’의 문제점 또한 짚어보겠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이란? 

학교,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학생들에게 자기 학년보다 일정 기간 이상 앞선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유발요인(학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행위, 진도 외에서 내는 어려운 시험 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는 사설학원 심야 교습 제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교육을 위한 비용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교육여건 상 심야규제라는 물리적 해결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학원 의존성을 완화하고자 했던 개정안이었습니다. 비대해진 사교육과 학원문화를 없애기 위한 학원 심야 교습 규제는 현재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한 채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실상 대입제도에 관한 조정 주도권이 대학에 달린 현실에서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심야교습규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심야 교습제한의 법제화는 법령 대신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로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를 막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제조치는 어떠한 결과를 낳아 실효성을 잃은 채 무효화 되었을까요?

 



 무허가 과외방 및 고액 개인과외의 증가  



(출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원 교습 시간의 규제로 커지는 곳은 과외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과외방은 학원 강사가 출신들이 인맥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조직 영업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수업 합니다. 이러한 교습소는 보통 무허가로 진행되는데요. 영세학원들이 망하면서 이러한 불법 과외방 운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외방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강사 역시 지역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으며, 학원 원장들이 과외방으로 전업 하기 시작되면서 점점 기업화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단체 교습을 하는 이러한 과외방의 기업화는 심야교습 규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고액의 과외비를 지급하고 집에서 개인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던 정책이 도리어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영세 학원의 몰락 



(출처: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세 학원에만 국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학원은 단속을 받더라고 벌점을 받고 여전히 자정을 넘겨 영업하고 있습니다. 벌점과 벌금으로 잃는 돈보다 심야 교습으로 얻는 수강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형 학원은 강의실이 제한된 시간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지만, 영세 학원이나 지방 학원에서는 수업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어 주 2, 3 부제로 운영하면서 학생 유치에 큰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소규모 학원들만 망하게 되면서 학원의 양극화로 문 닫는 영세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학파라치의 등장 



               

(출처: 시사저널)



2009년 교과부는 심야학습을 단속하기 위해 학원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명 학파라치(학원 전문 탐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야학습금지로 사교육비감소 효과도 불확실한 가운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동료 시민의 행위를 고발하도록 국가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 되었었는데요. 교육행위를 마치 범법 행위라도 된 마냥 국가가 단속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더 나아가 영업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율과 경쟁을 억압하여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사교육 시장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공교육의 정상화를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선행교육 금지법’은 어떨까요?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선행교육 금지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전체적인 변화 없이 경쟁 사회에 사는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절감을 핑계로 금지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과도한 사교육 시장 개입으로 판단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제한’ 연장선상에서 학원의 편법, 불법 규제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과외, 왜곡된 학파라치 제도 등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의학용어에 원인요법(原因療法)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이라는 뜻이죠. 뇌종양 때문에 머리가 아픈 환자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까요?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도는 선하지만, 국가의 과잉 개입은 교육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국엔 국가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전체적인 퇴보를 초래할 뿐입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사교육 때리기로 인해 초래될 문제점을 다시금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