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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퀘어/손에잡히는경제

우리나라 맥주, 세금 때문에 맛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놓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서 세계적인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단지 애국심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로서 당당히 선택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한 논란은 한번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맥주 맛이 획일적이다.’고 평가한 글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리의 품종과 효모종류부터 시작해서 맥주의 제조법에 따른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맥주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맥주 맛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맛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세금제도인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세법과 맥주 맛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종가세로, 제조원가에 세금을 붙입니다. 맥주 한 병을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세율이 10%라면 10원의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맥주업체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대형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제조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100원을 들여 만드는 맥주를 300원을 들여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많이 들수록 세금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니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설비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대형맥주 회사가 시장에서 무척이나 유리해집니다. 또한 대형맥주 회사 안에서도 생산비가 많이 드는 다양한 맛의 맥주보다는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맥주만 생산되게 됩니다. 다양성이 희생되는 셈이지요.

실제로 하이트와 오비 등 대형업체의 맥주는 시중에서 355㎖에 1750원에 판매되지만 소규모업체의 세븐브로이 맥주는 48.6%가 비싼 2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맛의 맥주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세를 차등화해 소규모 제조업자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생산량에 따른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량세는 생산량이나 용기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입니다. 생산량이 많은 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은 제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같은 양의 맥주에 같은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전자를 일본은 후자의 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맥주


이런 주세법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맥주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일적인 맛의 맥주보다는 다양하고 풍성한 우리나라 맥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무더운 여름날 비싼 수입맥주 대신 맛있는 우리 맥주가 갈증을 확 날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