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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정말 대기업일까?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으로 화제에 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빵집' 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브랜드를 단 이들 프랜차이즈 빵집을 대기업으로 보아서 규제하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가맹점이 본사에서 상표 사용권,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얼핏 보아서는 대기업의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협력하는 형태를 가지므로 계약조건 안에서만 본사가 가맹점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는 간판은 대기업이지만 사실상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과연 프랜차이즈 빵집은 대기업일까요? 웹툰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빵집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했다고 합니다. 역지사지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동반위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을 둘러싸고 동반위 활동 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담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네빵집 500미터 이내 거리에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필히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며 골목상권은 프랜차이즈사업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자 생전과 직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번 결정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곧바로 규제를 받게 되면 성장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수렴해야 좋은 결정을 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과연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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