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선 글에서 정치권의 금산분리 법안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근거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금산분리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곤란을 가져오고 국가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금산분리 법안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을 담아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뽑아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결권 제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자본에 인수당한다면?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의 세계적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자본은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계열 금융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이 아닌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능성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외국자본이 국내 알짜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통해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도위니아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자본이 기업의 선진화나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흑자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결권을 빼고나면 우리나라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주, 포이즌 필 조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자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경제연좌제?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이런 자격요건 자체가 지나친 규제에 가깝습니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격요건에 배임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
정상적 경영판단에 의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그 적용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모든 경영상의 판단이 배임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임죄를 의식하면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영 판단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될 우려 때문 기업 경영이 굉장히 보수적이 되어 버립니다.
(사진출처: 네이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규제인 배임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 의무가 보험사의 경우 6촌 이내 혈연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최대 주주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일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죄를 범하면 나머지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연좌제는 옛날에나 있던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그런 연좌제를 경제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3. 보험사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보험료가 확 오른다고?
보험사가 갑자기 망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평소에 자본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자금에서 위험도를 산출하고 위험도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보유토록 함으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평소에 보험사가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위험계수는 12%였습니다. 해당 주식이 계열사 지분이든 비계열이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금산분리 법안은 계열사 주식만 위험계수를 25~50%로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를 최대 4배까지 높게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과소평가되는 셈입니다.
(사진출처: 티스토리)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식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 수단은 보험료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결국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또한 자본적정성이 과소평가되면서 보험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금산분리 법안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거나 보험료 인상을 견뎌야 합니다. 보다 국민을 생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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