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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中企 적합업종 선정, 절차적 문제 심각 - 동반성장위원회, 大·中企간 자율합의의 정신 훼손

전경련은 지난 12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한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와 관련, 선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합업종으로 강제 권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배전반과 GIS의 경우, 동반위는 실무위원회에서 大·中企간 합의하여 의결한 권고안을 본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위원의 영향을 받아 임의적으로 권고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동반위 운영취지인 大·中企간 자율합의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기계면활성제는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소수 중소·중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다보니, 약 300여개에 달하는 실수요 영세·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되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