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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100대 기업의 70%, 협력사에 추석 전 대금 선지급
FKI자유광장
2011. 11. 17. 16:48
● 100대 기업의 70%, 협력사에 추석 전 대금 선지급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금년 추석에는 한층 나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의 70%가 올해 추석 전에 하도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금액은 작년보다 18%p 증가한 5조 6,911억원 규모이다.
전경련이 10월 5일 발표한「100대 기업 추석前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개 대기업 중 7개(69.7%, 응답업체 89개사 중 62개사) 정도가 올해 추석前에 하도급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 가운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비율은 100대 기업 평균보다 10.7%포인트 높은 8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업별 지급규모는 삼성그룹의 경우 1조 4천억원, 현대차그룹은 1초 1,500억원, LG그룹은 6천억원에 달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67.7%가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체의 95.1%가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중소협력업체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현금성 결제란, 순수현금 및 어음을 제외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등 어음을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실제 현금처럼 융통될 수 있다.
조기지급계획이 없는 27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평균 25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대금지급조건 평가시 상위 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애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현금결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현재 대기업의 대금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성 결제로 지불하면 대금의 0.5%를 대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