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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정상적인 기업전략입니다.

FKI자유광장 2012. 7. 6. 08:30


지난 6월 19일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홍종학 의원 등 22명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 4대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범위, 금액 등을 대폭 늘리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입증이 없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사진출처: 파란뉴스)



여기서 민주당이 사용한 “일감 몰아주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계열사 간 재화, 용역을 사고 파는 모든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LED TV를 만들 기 위해 LED패널을 LG디스플레이에서 구입하는 것은 계열사간 거래입니다. 이것을 일감 몰아주기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불법적이고 나쁜 행동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규모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거래는 사실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사하거나 연관기업을 신규설립 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니까요. 이것은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널리 인정하는 기업전략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소싱을 하고 수직계열화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업계의 강자인 필립스나 세계적 기업 도요타를 보더라도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며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어요. 필립스 LED를 예로 한번 보실까요?
 

필립스, LED조명 계열사 거래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표현하는 건 어쩐지 어색합니다. 일단 ‘몰아주기’라는 게 왠지 나쁜 행동인 것처럼 들리지요. 그렇지만 상식에 비춰보면 계열사간 거래는 정상적인 경제행위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일감 몰아주기 입법안’에는 생각해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계열사간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계열사간의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열사간 거래가 나쁘다고 전제하고 이런 거래를 없애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한순간에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일까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대기업일감 몰아주기? 정상적인 기업전략입니다.

새로운 입법안에 의하면 이제까지 잘 이뤄져 왔던 위의 거래 역시 전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공정거래법도 현행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도 계열사간의 부당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이죠. 이런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사진출처: 필립스)


작년에는 기업의 대표나 오너가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 규제법(상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밖에 형법, 세법상에도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이미 준비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법에 근거해서 기업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잡아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계열사간 거래는 정상적인 기업전략입니다. 법만 늘리는 것 보다는 철저한 감시와 법 집행이 중요하지 않을까요?